김용민 의원, 금지 법률안 대표발의

징계처분으로 해임·파면된 판·검사는 변호사 개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8일 국회에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경기 남양주시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초선, 사진)은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변호사법 제5조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등은 변호사가 될 수 없다.
개정안은 징계처분에 의해 해임 혹은 파면된 검사와 판사도 변호사가 될 수 없게 했다.
김용민 의원은 “변호사 자격이 없는 이들이 무분별한 개업을 하며 변호사 시장을 혼잡스럽게 만들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사 시장을 형성하고 실추된 변호사의 명예를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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