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대선일 오후 6∼7시 30분 투표 법률안 국회 통과
코로나19 확진자 대선일 오후 6∼7시 30분 투표 법률안 국회 통과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2.02.14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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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통일경제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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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가 오는 3월 9일 실시될 제20대 대통령 선거부터 오후 6∼7시 30분에 투표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개최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코로나19 격리자의 선거권 행사를 위해 활동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들을 위해 교통편의 제공 및 그 밖에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거소투표의 대상 및 신고방법을 확대하고, 코로나19 격리자 등에 한정해 투표소를 오후 6시에 열고 오후 7시 30분에 닫게 했다.

농산어촌 지역의 교통약자인 코로나19 격리자 등이 관할 보건소로부터 일시적 외출의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 오후 6시 전에도 투표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윤호중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14일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15일부터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것에 대해 “내일부터 대선 선거 운동에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나서야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권영세 중앙선거대책본부장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선거대책본부 회의에서 “이제 진검승부의 시간이 시작됐다”며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격려를 당부드린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14일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아 정권교체를 반드시 이뤄내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한 내일을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 최진석 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제안에 대해 “어떤 협상에서도 상대에게 양보나 사퇴를 요구하는 협상은 있을 수 없다”며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위해 사퇴하지는 않을 것임을 밝혔다.

국민의당 중앙선대위 이태규 총괄선대본부장은 1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후보 단일화 방식에 대해 “2∼3일 안에 판단을 못하면 의사가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우상호 총괄선대본부장은 이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에서 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는 거부했다”며 “저는 (윤석열 후보-안철후 후보 단일화) 성사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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