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의원, 코로나19 확진자도 거소투표 대상에 포함 법률안 발의
정청래 의원, 코로나19 확진자도 거소투표 대상에 포함 법률안 발의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2.02.09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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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정청래 의원실 제공 
사진: 정청래 의원실 제공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도 거소투표 대상에 포함시켜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구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3선, 사진)은 8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등 국가가 인정한 재난 상황에 처한 사람의 경우도 거소투표 대상에 포함하고, 본 투표 당일까지 인터넷을 이용해 거소ㆍ선상투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구ㆍ시ㆍ군의 장이 직접 또는 당일특급배송을 활용해 거소투표가 가능하게 했다.

‘거소투표’는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이 자신이 머무는 병원·요양소,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선상투표'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원을 대상으로 선상에서 실시하는 부재자투표의 한 방법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營內)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자 ▲병원ㆍ요양소ㆍ수용소ㆍ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등은 거소투표를 할 수 있다.

정청래 의원은 “투표권·참정권은 국민의 기본권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 특히 이번 대선은 코로나19 급증이라는 엄중한 상황에 치러지기 때문에 국민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대한의 준비가 필요하다”며 “거소투표 대상자에 감염병 등 재난상황을 포함하고, 신청방법을 간소화하고, 신청기한을 최대한 보장해 모든 국민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원내부대표는 8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자가격리자의 경우 거소투표나 시설 내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가 이뤄지면 투표 부정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투표 부정을 차단할 실효적인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선거권이라는 신성한 헌법상 기본권을 완벽하게 보장하도록 신속히 투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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