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돌보는 가족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3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구을,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초선, 사진)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수급자가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거나 신체적 변형 등의 사유로 대인접촉을 기피하는 경우에는 가족이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김미애 의원은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을 온전히 책임지는 가족이 느끼는 고통과 박탈감, 피로감은 매우 크다”며 “법 개정을 통해 장애 정도가 심한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을 돌보는 가족에게는 활동지원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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