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내 장기실종아동을 찾기 위한 전담인력을 구성하게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구을,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초선, 사진)은 25일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경찰청장은 실종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실종아동 등의 발견을 위해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인력을 통해 장기간 실종상태에 있는 아동 등의 수색·수사가 필요할 때마다 이뤄지게 하는 것이다.
‘국정모니터링 지표’에 따르면 2020년 실종아동 등의 신고접수는 3만8496건이다. 지난 5년간(2016년~2020년) 미발견 아동 등은 240명에 육박한다.
김미애 의원은 “수많은 장기실종아동 등이 아직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고, 우리 사회는 이를 외면하지 말고 끝까지 수색하고 수사해야 한다”며 “모든 실종아동 등은 잊혀지면 안 될 존재이기 때문에 경찰이 전담인력을 배치에 끝까지 수색 및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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