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연례 행사 "재정적 한계로 정상운영 어려운 대학교 폐교 명령"
교육부의 연례 행사 "재정적 한계로 정상운영 어려운 대학교 폐교 명령"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05.21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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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철 교육부 차관이 2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학령인구 감소 및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한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종철 교육부 차관이 2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학령인구 감소 및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한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재정적 한계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대학교에 폐교 명령이 내려지는 등 강력한 대학교 구조조정이 추진된다.

사진=교육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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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0일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학령인구 감소 및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한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을 발표했다.

사진=교육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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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앞으로 초저출산이 본격화된 지난 2000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 대학교에 입학하는 시기가 되면서 신입생 미충원 대학교들이 급증해 재정적 한계에 직면하게 될 대학교들이 증가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교 교육의 질 저하를 막기 위해 이런 극약처방을 시행하기로 한 것.

교육부는 교육ㆍ재정여건이 부실한 대학교(재정지원제한 대학교, 재정위험 대학교 등)를 대상으로 과감한 구조개혁을 지원하고, 회생이 어려운 대학교의 경우 구성원을 보호하면서 체계적인 폐교ㆍ청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재정지원제한 대학교의 경우 컨설팅을 통한 구조개혁 이행을 점검한다.

교육여건 관련 핵심지표 평가(연 1회) 결과, 재정지원제한 대학교로 지정된 경우 재정지원을 제한하고 구조개혁을 지원한다.

일반재정 및 특수목적사업 지원을 제한하고, 일부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제한을 통해 자율적 혁신을 촉진한다.

해당 대학교는 자체적으로 구조개혁 과제를 수립하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한다. 2022년부터 교육부는 이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일반재정 미선정 대학, 재정지원제한 대학 등을 대상으로 대학별로 기 작성한 결산자료를 토대로 자금유동성, 체불임금 규모 등 핵심 재정지표를 분석해 대학 재정진단을 실시하고 재정위험 대학을 선정해 집중 관리한다. 회생이 어려운 대학교는 퇴출을 추진한다. 올 하반기 세부 지표를 확정한다.

재정 위기에 따른 자진폐교 요건 및 절차 등은 올 하반기 정책연구 등을 통해 마련한다.

재정위험 대학은 위험단계에 따라 3단계 적기 시정조치 등을 실시한다.

사진=교육부 제공
사진=교육부 제공

위험대학을 3단계로 분류하고, 단계별 조치를 실시하고 이행을 점검한다. 이에 따라 개선권고→요구→명령과 명령 미이행 시 순차적으로 다음 단계의 강화된 조치를 적용한다.

대학 구성원이 재무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교직원 등에게 재정분석 정보를 제공한다.

학교법인이 법원에 회생신청을 하거나 체불임금이 발생 시, 대체 취득 없이 재산을 처분할 수 있도록 허용 방안을 검토한다.

재정적 한계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것이 명백한 대학의 경우 폐교명령을 내리고 교직원에 대한 지원을 실시한다.

대상은 개선명령 단계까지 진행됐으나 일정기간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이 곤란한 대학이다.

원활한 청산절차 진행을 위해 감정평가, 부동산 활용 방안 및 동산 처분 방안 모색 등 사전 작업을 수행한다.

폐교 교원이 학술ㆍ연구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폐교교원 인재 DB(Data Base)를 구축하고 미소속 연구자 연구 참여 방안을 마련한다.

대학교 청산 완료 전이라도 청산 소요비용 지출 및 교직원 체불임금 등 채무 우선 변제를 위한 청산융자금 지원을 추진한다.

청산인의 전문성이 낮거나 청산이 지연될 경우 교육부가 청산인을 추천하거나 재단에 청산 위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의 폐교 통합관리 시스템(2022년 구축 예정)을 통한 매물 관리 및 폐교자산 매각 등을 지원한다.

폐교부지 공공 활용 방안 및 토지 용도변경 규제완화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위한 범부처 차원의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대학 여건 및 역량에 따라 자율혁신계획을 수립ㆍ추진하고, 권역별 유지충원율을 점검한 후 미충족 대학에 대해 정원감축을 권고한다.

각 대학은 발전전략에 맞춰 자율혁신계획을 수립하고 이와 연계한 정원 내ㆍ외 총량 적정 규모화 계획을 마련(~2022년 3월)한다.

교육의 질 확보를 위해 적정 규모화 시, 정원 외 전형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조정하고 일부 전형은 연차적으로 정원 내 선발로 전환ㆍ개선한다.

권역별 학생 충원 현황, 자율혁신계획 등을 고려해 기준 유지충원율을 설정하고, 충족 여부를 점검한다.

올 10월 유지충원율 지표 구성요소 및 산정방식을 안내하고 2022년 상반기 권역별 기준 유지충원율 및 정원감축 권고 비율을 안내한다.  2022년 하반기에 유지충원율을 점검한다.

권역별 기준 유지충원율은 신입생ㆍ재학생 충원율을 토대로 설정하되, 지역 간 균형 및 자율혁신계획상 자체 정원 조정 규모를 반영한다. 지역 여건, 자체 정원 조정 규모 등을 고려해 권역별 감축권고 대학 범위(약: 30~50%)를 설정할 예정이다.

권역별 기준 유지충원율 미충족 대학에 대해 미충족 규모에 따라 정원 감축 차등 권고를 하고 미이행 시 일반재정 지원을 중단한다. 2022년 유지충원율 점검을 통해 오는 2023~2024년 정원 감축을 권고한다. 

교육부는 이 대책들을 시행하기 위해 올 하반기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등을 개정하는 것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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