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ㆍ실업자 노동조합 가입 허용 등 ILO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해고ㆍ실업자 노동조합 가입 허용 등 ILO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0.12.10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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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개최해 ‘ILO(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유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3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해고ㆍ실업자들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해고ㆍ실업자들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의 기업별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는 것이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 라목 단서에 따르면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돼 자주적으로 단결해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하는데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 개정안은 이 단서를 삭제했다.

이 외에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지 않는 조합원은 사용자의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 ▲노동조합 임원 자격을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되,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 임원이나 대의원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함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 규정 삭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동조합의 업무를 수행해야 함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노동자의 단결권이 강화되고 국제노동 기준에 부합하는 국내법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현행법은 현직 공무원으로서 6급 이하 일반직, 이에 상응하는 별정직과 특정직 중 외무행정 및 외교정보관리직 공무원만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있고 이에 대해 ILO는 개선을 권고(2012년 3월, 2014년 3월, 2017년 6월)했다.

이에 따라 이 개정안은 6급 이하만 가입할 수 있는 현행 공무원 노조 가입 직급 제한을 폐지하고, 소방공무원과 교원을 제외한 교육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했다. 퇴직공무원 등의 노조 가입도 허용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무원의 단결권이 더욱 확고히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

현행법은 현직 교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퇴직 교원의 노조 가입은 제한해 ILO는 이에 대해 개선을 권고(2014년 3월, 2017년 6월)했다.

이에 이 개정안은  퇴직교원 등의 노조 가입을 허용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교원의 단결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ILO 3법 외에도 ▲단위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인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신설하되,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부여하도록 함 ▲연구개발 업무에 한해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고, 1개월을 초과하는 정산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을 부여하며, 매 1개월마다 평균해 1주간의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가 출퇴근 시각 및 1일의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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