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 최대 징역 3년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국회 통과
대북전단 살포 최대 징역 3년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0.12.16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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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김여정 하명법 아니다”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대북전단을 금지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대북전단을 금지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북전단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안 처리를 목표로 했던 쟁점 법률안들이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4일 밤 본회의를 개최해 재석 187명 중 찬성 187표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시각매개물(게시물) 게시 ▲전단 살포를 해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

이에 앞서 국민의힘은 13일 이 법률안에 대해 무제한토론을 시작했지만 14일 본회의에서 이 무제한토론도 찬성 187표로 강제 종결됐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무제한토론은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종결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14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문재인 정권은 견제와 균형의 의회정신을 비웃고 정당한 야당의 목소리마저 힘으로 강제 종결시켰다”며 “공수처법과 국민사찰법, 김여정 하명법까지 모두 일방처리로 밀어붙이며 이 나라를 독재의 완성 직전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통일부는 15일 이 법률안에 대한 설명자료에서 지난 2014년 남측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에 북측이 고사총 사격으로 대응했던 것 등을 언급하며 “대북전단 살포는 북한의 도발을 초래해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재산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안보를 저해한다”며 “표현의 자유도 헌법상 권리지만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안전이라는 생명권에 우선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지난 2008년 18대 국회에서부터 대북전단 살포 규제를 위한 입법이 지속해서 추진돼 왔다. 소위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사실과 다른 프레임을 씌워 왜곡하고 비난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행태”라며 “‘전단 등 살포행위’와 이로 인한 '국민의 생명·신체에 심각한 위험초래'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처벌이 가능하다. 표현의 자유의 일부 특정한 방식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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