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추미애, 아들 의혹 수사와 직무관련성 없다”
권익위 “추미애, 아들 의혹 수사와 직무관련성 없다”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0.09.15 14: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휴가 의혹 제보 당직사병, 공익신고자 아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아들 군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는 직무관련성이 없고 추 장관 아들 휴가 의혹을 제보한 당직사병은 공익신고자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15일 권익위가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시태안군, 정무위원회, 재선)에게 보낸 답변 자료에 따르면 권익위는 “권익위는 법무부 장관의 직무관련성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하기 전에 그 전제가 되는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인 검찰수사 관여 내지 영향력 행사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법무부와 검찰청에 사실관계 확인 요청을 했다. 사실관계 확인 요청에 대해 검찰청은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 대한 사건을 법무부에 보고한 사실이 없으며, 지휘권 행사가 없었다’고 회신(9월 10일 검찰청 회신)했으며, 법무부는 별도 의견이 오지 않은 상태”라며 “법무부 장관은 해당 사건에 대해 구체적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별도 보고를 받지 않았다는 검찰청 회신 의견을 근거로 판단하면, 동 사안에 관해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두 가지 요건 중 첫 번째의 경우 사적 이해관계자 지위는 인정되나, 두 번째의 경우 검찰 회신 내용 등 사실관계 확인에 따르면 구체적 직무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씨의 특혜 휴가 의혹을 제기한 당직사병이 공익제보자에 해당하는가?’란 질의엔 “다수의 국민이 이해하고 있는 ‘공익제보자’라 함은 한 조직의 구성원이 내부에서 저질러지는 부정과 비리를 외부에 알리는 행위 일체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이와 관련해 법에 규정되거나 법상 해석이 확립된 개념은 아니다”라며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률에 따른 신고자에 해당하기 위해선 공익침해행위, 부패행위 등 신고대상행위를 신고기관에 신고해야 하는데,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는 관련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다른 기관에 신고가 접수됐는지 여부는 확인이 어려우므로 신고자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타 기관에 신고가 접수됐다 하더라도 ‘특혜 휴가 의혹’은 284개의 공익신고 대상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공익신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공익신고자는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등 284개의 공익신고 대상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인 공익침해행위를 권익위 등 신고기관에 신고한 자를 말한다.

성일종 의원 등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5일 국회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하루 사이에 국민권익위가 '정권권익위'가 돼 버린 것이다.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국가기관이 오로지 정권의 비리를 덮고, 옹호하기 위한 일을 하게 됐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전현희 위원장은 더이상 국민권익 운운하지 말고, 본인이 국회의원 시절 당 대표로 모셨던 추미애 장관의 사적인 권익이나 열심히 보호하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안타깝게도 국정을 논의해야 할 대정부질문이 추미애 장관 아들 청문회장으로 변질됐다. 팩트는 한 젊은이가 군 복무 중 병가를 내서 무릎 수술을 받았고 경과가 좋지 않아서 치료를 위해 개인 휴가를 연장해서 썼다는 것”이라며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을 이 사안이 야당의 무분별한 정치공세에 의해서 엄청난 권력형 비리인 것처럼 부풀려졌다. 사슴이 말로 둔갑하는 전형적인 야당발 지록위마”라고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서군의 병가와 휴가는 규정에 따라서 이뤄졌다. 이 사안이 검찰개혁을 진두지휘하는 현직 법무부 장관의 아들 문제가 아니라면 이렇게 확대 재생산될 일인지 의문”이라며 “특혜가 없어야 하지만 억울함도 없어야 한다.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수사는 검찰에 맡겨두고 야당도 이제는 국회가 할 일에 집중해 주기를 다시 한 번 당부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은 1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추미애 아들 관련 의혹들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새로 제기되는 의혹들을 확인하지 않으면 또 마무리를 못 짓는 것 같다”며 “그래서 우리 예상보다 너무 길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비례대표, 정무위원회, 초선)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지난 주말 검찰이 추 장관의 아들과 보좌관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가 본격화된 것으로 보인다. 간단한 사실관계 확인으로 끝날 수 있는 사건을 검찰이 7개월 동안 묵혀둔 사이 이 사건에 대한 의미 없는 정치공방만 커진 상황이 됐다. 검찰은 이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빠르고 공정하게 수사에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또한 추 장관도 관련 의혹이 빠른 시일에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소명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통일경제뉴스 는 신문윤리강령과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등 언론윤리 준수를 서약하고 이를 공표하고 실천합니다.
  • 법인명 : (사)코트린(한국관광문화발전연구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75 (용비어천가) 1040호
  • 대표전화 : 02-529-0742
  • 팩스 : 02-529-0742
  • 이메일 : kotrin3@hanmail.net
  • 제호 : 통일경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1947
  • 등록일 : 2018년 12월 04일
  • 발행일 : 2019년 1월 1일
  • 발행인·편집인 : 강동호
  • 대표이사 : 조장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성섭
  • 통일경제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통일경제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otrin3@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