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측 “추미애 아들 군 복무 관련 이슈 모두 적법 진행” 해명
민주당 측 “추미애 아들 군 복무 관련 이슈 모두 적법 진행” 해명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0.09.1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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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관련 의혹들에 대해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측이 추미애 장관 아들의 군 복무 관련 이슈는 모두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황희 의원(서울 양천구갑, 재선)은 10일 국회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현재 야당과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추미애 장관 아들 관련 이슈들은 모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 청탁을 통한 특혜라고 주장하는 부분들에서도 어떠한 이익도 취한 바 없다”며 “휴가 요청 등에 있어서 추미애 장관의 자녀는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했으며, 주변 지인의 전화 연락은 단순 ‘문의’ 목적이었다”고 말했다.

황희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일병은 1차 병가(2017년 6월 5~6월 14일), 2차 병가(2017년 6월 15~6월 23일), 3차 휴가(2017년 6월 24~6월 27일)를 받는 과정에서 어떠한 특혜도 없었고, 관련 규정도 위반하지 않았다”며 “1차 병가의 경우, 삼성서울병원 소견서와 국군 양주병원 진단서를 근거로 허가된 적법한 휴가다. 2차 병가의 경우,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 제3조 및 제6조, 육군규정 120(병영생활규정) 제111조에 따라 1차 병가가 끝날 무렵 전화로 구두 승인을 받은 뒤 관련 서류는 추후 제출해도 된다는 답변을 받고 병가 중(6월 21일) 이메일로 제출했다. 연대통합행정업무시스템에도 관련 근거가 남아 있으며, 해당 서류를 이메일로 보낸 내역에 대해서는 메일을 보낸 당사자가 갖고 있어 증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행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본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하면 3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지휘관은 군인이 신청한 경우 휴가를 승인할 수 있다.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 제3조는 “민간요양기관 요양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진=황희 의원실 제공
사진=황희 의원실 제공

황희 의원은 “2차 병가에 대해 요양심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입원이 아닌 경우의 청원휴가 연장에 대해서는 군 병원 요양심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소속부대장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 및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군 병원 요양심사를 거치지 않고 청원휴가 연장 허가를 할 수 있다. 육군규정 160(환자관리 및 처리규정) 제19조 제2항 제3호 및 제3항에 명시된 군 병원 (요양)심의는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 제4조에 따라 입원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다. 국방부에서도 2차 병가가 군 병원 요양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확인한 만큼 적법한 휴가”라고 강조했다.

현행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 제6조제2항에 따르면 소속부대의 장(군 병원장을 포함한다)은 영내의 현역병 등이 민간요양기관에 외래·검사를 요청한 경우 외출·외박을 허가할 수 있고 지역 내에서 민간요양기관 이용이 어려운 부대에 한해 타 지역의 민간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사진=황희 의원실 제공
사진=황희 의원실 제공

황 의원은 “3차 휴가(2017년 6월 24~6월 27일)도 육군규정 120(병영생활규정) 제111조에 따라 적법하게 휴가를 받았고, 휴가 연장 여부는 허가권자의 판단 사항”이라며 “그럼에도 각종 의혹들을 사실인 양 쏟아내는 언론과 야당의 정치공세는 이제 중단돼야 한다. 검찰 수사를 신속히 진행해 하루속히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한다. 아울러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켜 검찰개혁의 본질을 훼손하는 의도와 세력에는 주권자 국민들의 단호한 심판이 있을 거라 경고한다”고 말했다.

사진=황희 의원실 제공
사진=황희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10일 국회에서 개최된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현재 코로나19 극복은 물론 경제 문제 등 시급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음에 뉴스를 보면 온통 추 장관으로 도배돼 있는 상황을 볼 수 있다. 일할 시간도 부족한 시국에 장관이 난국 극복의 걸림돌이 되는 형편”이라며 “추 장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고위공직자의 도리라 생각한다. 대통령의 침묵은 정의 파괴에 대한 동조로 해석될 것이고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결단을 해 주셔야만 이치에 맞는 것 같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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