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이 순간 방심의 허를 찔렸다.
딸의 특혜 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전 KT 전무가 돌연 구속된 것.
14일 서울남부지검은 당시 인사 업무를 총괄한 전 KT 전무 김 모(63) 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14일 서울남부지검은 당시 인사 업무를 총괄한 전 KT 전무 김 모(63) 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씨가 KT에서 근무하던 2012년 하반기 공개 채용에서 절차를 어기고 김 의원의 딸을 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성태 의원의 딸이 2011년 KT 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뒤 정규직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해 왔다.
검찰은 김성태 의원의 딸이 2011년 KT 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뒤 정규직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해 왔다.
이에 2012년 공개 채용 인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김성태 의원의 딸이 서류 전형 합격자 명단에 포함돼 있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김성태 의원은 반박에 나섰다. 딸이 계약직으로 KT스포츠단에서 근무할 당시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 절차적 문제없이 공채 시험에 응시해 합격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이 당시 인사 총괄 임원에게 구속 영장을 발부한 것은 김성태 의원 딸의 공채 합격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 게 아니냐는 견해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성태 의원은 반박에 나섰다. 딸이 계약직으로 KT스포츠단에서 근무할 당시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 절차적 문제없이 공채 시험에 응시해 합격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이 당시 인사 총괄 임원에게 구속 영장을 발부한 것은 김성태 의원 딸의 공채 합격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 게 아니냐는 견해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 김성태 의원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성태 의원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일이다”며 “김 씨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성태 의원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일이다”며 “김 씨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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