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서 ‘친일찬양금지법’ 제정되나?지역구 후보 97.7% 찬성
제21대 국회서 ‘친일찬양금지법’ 제정되나?지역구 후보 97.7% 찬성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0.04.0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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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광효 기자
사진=이광효 기자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에 출마한 원내 의석 6개 정당(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민생당·정의당·우리공화당·민중당)의 지역구 후보들 중 대부분이 ‘친일찬양금지법’ 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복회(회장 김원웅)는 지난 3월 16~4월 7일 지역구 출마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친일찬양금지법 제정 등에 관한 찬반의사를 묻는 정책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 ①항은 일제강점기를 미화하는 자를 형사 처벌하는 ‘친일찬양금지법’ 제정, 설문 ②항은 국립 현충원에 안장된 친일반민족 인사의 이장 및 친일행적비를 설치하는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 및 상훈법 개정에 대한 것이다.

이 설문조사엔 원내 의석을 갖고 있는 6개 정당의 지역구 후보 723명 중 487명(67.4%)이 응답했다.

응답자 487명 중 ‘친일찬양금지법 제정’에 대해선 찬성이 476명(97.7%), 반대 1명, 모름 10명이었다. 국립묘지법 및 상훈법 개정에 대해선 찬성이 476명(97.9%), 반대 4명, 모름 7명이었다.

이 외에 무소속 후보는 38명, 국가혁명배당금당 후보 21명, 노동당 후보 3명, 친박신당 후보 2명이 찬성했다. 가자!평화인권당, 미래당, 충청의 미래당, 공화당, 기본소득당, 한나라당에서 각각 1명씩 찬성했다.

독립유공자 후손 후보 8명(설훈, 우원식, 허소, 전상헌, 강민국, 이인선, 박지원, 김형기)은 모두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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