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원료를 사용하는 석유정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구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초선, 사진)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친환경 원료’란 폐자원을 재활용한 것 등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의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친환경 원료의 확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생산·유통·사용 과정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술의 개발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인선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내의 순환 경제를 활성화하고, 더 나아가 관련 사업의 선제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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