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4차 산업혁명 기반 국방혁신으로 스마트 강군 육성”
더불어민주당 “4차 산업혁명 기반 국방혁신으로 스마트 강군 육성”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0.03.0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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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원회 의장(왼쪽)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방·안보 분야 공약 발표에 앞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원회 의장(왼쪽)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방·안보 분야 공약 발표에 앞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4차 산업혁명에 기반한 국방혁신으로 스마트 강군을 육성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방ㆍ안보 분야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9일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4차 산업혁명에 기반한 국방혁신으로 ‘디지털 강군ㆍ스마트 국방’을 구현하겠다”며 “‘신속획득 제도’의 적극 추진을 통해 신기술을 신속하게 적용하겠다. 기존 국방운영과 기술ㆍ기반, 전력체계 등에 초연결ㆍ초융합ㆍ초지능의 국방 인프라를 구축해 고효율의 선진 국방운영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신속획득 제도는 무인로봇ㆍ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을 무기체계에 신속히 적용하기 위해 업체 측의 선제안과 군의 시범운용 등을 거쳐 관련 기술을 신속히 획득하는 제도다.

AI와 VR(virtual reality, 가상현실), AR(Augmented Reality, 증강현실) 등 첨단기술을 교육훈련ㆍ안전ㆍ의료 등에 적용하기 위해 교육훈련은 VRㆍAR 기반 가상 모의훈련체계를 구축하고 안전 분야는 사건ㆍ사고 예측 및 선제적 예방을 위해 스마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의료 분야는 이동 원격진료체계와 군 의료정보 빅데이터 분석체계를 구축한다.

이어 “수입의존도가 높은 핵심기술ㆍ부품의 ‘국산화 연구개발’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중소ㆍ중견 방산기업 육성을 위해 민간위원의 ‘방위사업 추진위원회’ 참여를 확대하는 등의 정책적ㆍ제도적 지원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핵심기술ㆍ부품 국산화를 지원하기 위해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 시, 현재 정부 주도인 핵심부품 개발대상 품목 소요 제기를, 민간기업에서도 개발 소요 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국가 R&D(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 자금 지원과 연계한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는 “핵ㆍWMD(Weapons Of Mass Destruction, 대량 파괴 무기) 작전 대응능력 보강을 통해 전략적 억제 능력을 확보하겠다”며 “대내외 및 비군사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군의 임무수행 능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탄도탄 조기경보 탐지를 위한 탐지체계를 보강한다. 미사일 요격체계 강화를 위해 패트리어트 고성능 요격탄 성능을 개량하고 국내개발 중거리지대공미사일(Medium-Range Surface-To-Air Missile, MSAM) 전력화도 추진한다.

민주당 정책위는 “굳건한 한미동맹의 토대 위에 체계적ㆍ적극적으로 전시작전권 전환을 추진하겠다”며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연합연습 및 훈련을 시행해 한국군 주도의 작전 능력을 구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연합방위를 주도하기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과 함께, 한미동맹 차원의 포괄적 북핵ㆍ미사일 대응 능력을 확보하겠다. 한미 공동평가를 바탕으로, 우리 군의 작전 능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군 복무 여건 개선과 복지 증진을 통해 군심(軍心) 잡기에도 나설 방침.

초임 부사관 임용 후 장기 복무 선발 비율을 대폭 확대하고 유급지원병(전문 하사관) 제도를 보완해 병사 복무(18개월) 후 전문하사 임용 복무 기간을 현행 6~18개월에서 최대 48개월로 변경한다.

소령의 정년도 현행 만 45세에서 만 50세로 연장한다. 인구구조 재편 등과 같은 안보여건 변화에 대비해, 단계적인 ‘정예 강군제’ 도입 등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정부차원의 협의기구를 신설한다.

기혼 간부의 전세 대부 지역 제한을 해제해 주거 안정성을 제고하고 현재 부대 내 숙소에 거주 중인 미혼 간부에 대해서도 영외 거주가 가능하도록 미혼 간부 대상 전ㆍ월세 지원을 확대한다. 지원은 해당 간부가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으면 그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현재 셋째 자녀 출산 시에만 지원되는 출산 축하금을 두 자녀 출산 시부터 확대 지급해 둘째 자녀 출산 시에는 100만원, 셋째 자녀 출산 시에는 300만원, 넷째 자녀 출산 시에는 500만원 이상을 지급한다.

현재 장교ㆍ부사관에 한해 운영 중인 단체보험 가입 대상을 현역병까지 확대한다. 

합동참모본부에서 추진 중인 미래 합동작전 개념과 연계해, 예비군 동원소요를 검토ㆍ반영하고 이를 통해 예비군 훈련 기간을 1년 단축한다.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를 오는 2022년까지 9만원 수준까지 인상한다.

군사작전 수행에 필요한 ‘반드시 보호해야 할 지역’을 선정ㆍ유지하되, 그 외 지역은 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한다.

방위사업 비리 척결을 위해 방산비리 개념을 법제화(방위사업법 개정)하고 비리 중개업체에 대한 ‘원스크라이크 아웃제(방위사업법 개정)’ 및 방위사업 참여자에 대한 가중 처벌(국방과학연구소법 개정) 등을 추진한다.

방산분야 취업제한 기관 대상 범위를 구체화하고 국방 출연기관 퇴직자 취업 심사 대상을 확대한다. 퇴직자에 대한 취업관리 강화로 군ㆍ산의 유착을 사전에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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