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국회 통과"
정인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국회 통과"
  •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20.01.10 12: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소속 정인화(사진) 의원(전남 광양·곡성·구례)은 10일 "잘못된 부동산 권리관계를 간편하게 바로 잡아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은 6·25 전쟁 등을 거치면서 부동산의 소유관계 서류가 멸실되는 등 부동산의 소유권과 등기부 기재가 불일치하는 사례가 많아,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과거에 한시적으로 3차례 시행된 바 있다.

그러나 농어촌 지역의 경우 이 법 시행에 대한 홍보와 인지 부족으로 부동산 소유권과 등기부 기재가 불일치하는 부동산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어 법 제정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컸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지난해 5월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바로 잡고 부동산 소유자의 정당한 재산권이 행사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홍보의무를 부담시키는 내용의 '부동산특별조치법'을 대표발의 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부동산특별조치법'은 정인화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대표발의 의원들의 법안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안이며,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되고 시행일로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효력을 갖게 된다.

정인화 의원은 "'부동산특별조치법' 필요에 대한 국민의 여망을 대변, 입법에 최선을 다했다"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사회적 약자를 돕는 민생입법에 의정활동의 역량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통일경제뉴스 는 신문윤리강령과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등 언론윤리 준수를 서약하고 이를 공표하고 실천합니다.
  • 법인명 : (사)코트린(한국관광문화발전연구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75 (용비어천가) 1040호
  • 대표전화 : 02-529-0742
  • 팩스 : 02-529-0742
  • 이메일 : kotrin3@hanmail.net
  • 제호 : 통일경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1947
  • 등록일 : 2018년 12월 04일
  • 발행일 : 2019년 1월 1일
  • 발행인·편집인 : 강동호
  • 대표이사 : 조장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성섭
  • 통일경제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통일경제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otrin3@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