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15일 시작 '주목'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15일 시작 '주목'
  •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20.01.10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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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연합뉴스
개인별 연말정산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 오전 8시부터 시작된다.

국세청은 9일 근로자와 회사가 연말정산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5일 개통한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이 소득·세액 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병원과 은행 등 17만 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 국세청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근로자는 15일 오전 8시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회사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소속 근로자는 18일부터 접속해 공제 신고서 작성, 공제 자료 간편 제출, 예상 세액 계산 등을 할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된 자료가 실제와 다르거나, 조회가 되지 않으면 근로자는 영수증 발급 기관에서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추가·수정해 제출하는 자료를 반영한 최종 자료는 20일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부양가족이 간소화 자료 제공 동의 신청서를 제출할 때 국세청 전산망으로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경우는 가족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19살 미만(2001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의 자료는 동의 절차 없이 ‘미성년 자녀 조회 신청’ 뒤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은 근로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매년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확대해 제공하고 있다. 올해부터 신용카드 사용액 중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는 구분 표시하고,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된 산후조리원 비용 자료도 새로 제공한다. 단, 총 급여액이 7,000만 원을 초과하면 해당하지 않고 잘못 공제하면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비용이 간소화 자료로 확인되지 않으면 산후조리원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안경 구입비, 중고생 교복,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도 자료 제출이 법률로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야 한다. 미용·성형수술 비용 및 건강증진 의약품 구매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의료비 제출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제로 페이 사용금액은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와 동일하게 30% 공제율을 적용하며 추가 공제 없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다만 전통시장에서 제로 페이를 사용하면 공제율이 40%가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개통일(15일)과 자료 확정일(20일)에는 접속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면서 “잘못 공제할 경우 가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으니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정보를 활용해 신중히 검토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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