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벌금 800만원 ‘확정’
구본영(사ㆍ67) 충청남도 천안시장이 시장직을 상실했다.
구 시장의 시장직 상실에 따라 내년 4월 15일 21대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8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피선거권이 5년간 제한되며 피선거권을 잃은 선출직 공무원은 직을 잃게 된다. 구 시장은 이날 대법원에서 유죄가 최종 확정됨에 따라 시장직을 잃었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민선 6·7기 천안시장을 맡고 있는 구 시장은 2014년 5월 6.4지방선거 직전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불법정치자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1,2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 받았다.
구 시장의 직위 상실에 따라 천안시는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구 시장은 이날 오후 천안시청에서 이임식을 가질 것으로 전해졌다.
한광현 선임기자 aaa77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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