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은혜 의원(비례대표, 여성가족위원회)은 13일 조두순 접근금지법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성범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접근금지 범위 100m에서 500m로 확대 ▲아동 성폭력에 대한 형량 강화(5년 이상→7년 이상) ▲음주 또는 약물에 대한 감경규정 특례 폐지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 진술조력인제도 도입 등이다.
정은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내년으로 다가온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 다시 한 번 우려를 표하고 계시다”라며 “현행법상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범위는 100m에 불과해 2차 피해의 가능성마저 우려하게 만들며, 이미 성범죄자들로 인해 고통받은 수많은 아이들과 가족들의 마음을 계속해서 졸이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고작 100m에 불과한 접근금지 거리를 500m로 상향조정해 피해를 입은 아동들의 최소한의 삶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 아동성범죄에 대한 주취감형을 폐지하고 형량을 상향해 그들이 지은 죄에 합당한 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피해아동들이 재판과 수사에서 온전하게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진술조력인제도를 확대해 아이들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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