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체노동 정년 60→65세로 연장…대법원 21일 결론 '주목'
육체노동 정년 60→65세로 연장…대법원 21일 결론 '주목'
  •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19.02.1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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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자료화면

대법원이 기존 판결에서 60세로 인정한 육체노동자의 노동 가동연령을 65세로 상향할지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는 이달 21일 오후 2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박 모씨가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을 선고한다고 12일 밝혔다.

대법원이 노동가동연령을 65세로 상향하면 1989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후 29년 만에 상향 조정된다.

이번 재판은 지난 2015년 8월 수영장에서 익사 사고로 아이를 잃은 박씨는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이 발단이다. 재판에서는 사망한 피해자의 노동 가동연령을 65세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노동 가동연령의 상향 여부는 일반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력과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고, 보험제도와 연금제도의 운용에도 상당한 관련이 있다"며 두 사건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공개변론을 통해 '노동 가동연령을 65세로 상향할 사회적 여건이 충분하다'는 의견과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청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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