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문재인 대통령 발언,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
황교안 “문재인 대통령 발언,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19.09.27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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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오후 부산 부산진구 서면 거리에서 개최된 '조국 파면 부산시민연대 촛불집회'에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촛불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20일 오후 부산 부산진구 서면 거리에서 개최된 '조국 파면 부산시민연대 촛불집회'에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촛불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의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들에 대한 수사에 대해 발언한 가운데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맹비난했다.

황교안 대표는 27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문재인 정권의 눈물겨운 조국 엄호 투쟁에 급기야 대통령까지 뛰어들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그야말로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명백한 검찰 겁박이며, 수사 외압이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에 대해 대통령이 나서서 ‘수사 관행 개혁’, ‘인권 존중’ 운운했다. 그 자체가 검찰에 대한 겁박이며, 또한 검찰을 권력의 주구로 만들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지금 검찰의 조국 수사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오히려 문제가 있는 쪽은 절차에 따라 정상적인 수사를 하는 검찰을 겁박하고 방해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진정으로 검찰의 수사 관행과 인권 침해를 걱정했다면, 소위 ‘적폐수사’로 故 이재수 기무사령관, 조진래 의원, 변창훈 검사 등 안타까운 자살 사태가 발생했을 때 한마디라도 했어야 한다. 조국의 가족에만 인권이 있고, 故 이재수, 조진래, 변창훈에게는 인권이 없단 말인가? ‘그 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대통령의 이중적 태도에, 어느 국민이 동의하겠는가?”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은 이성을 찾아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정상적 행태를 보이는 집단은 바로 문 대통령과 ‘친문’ 본인들임을 깨닫기 바란다”며 “오늘 문 대통령의 발언은 진정한 검찰 개혁의 방향을 확인시켜줬을 뿐이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야말로 검찰 개혁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황교안 대표는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의 겁박에 결코 굴해서는 안 된다. 검찰이 소신있게 공정한 수사를 한다면, 국민이 하나 되어 정치권력으로부터 검찰을 지켜낼 것”이라며 “저와 자유한국당은 조국이 물러나 법정에 서고, 대통령이 국민 앞에 사죄하는 그 날까지 국민과 함께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조국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당시 수사 검사와 통화한 것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한마디로 적반하장이다. 압수수색 시에 주거주의 참여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23조 제2항에 따라 조국 장관은 정경심 교수와 공동 주거주로서 당연한 법적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며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전화로 압수수색과 관련한 의견을 개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형사소송법 제123조 제2항은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또는 선차 내에서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주거주,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해식 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은 조국 장관을 고발할 것이 아니라, ‘공무상 비밀 유출’을 교사한 죄를 범한 주광덕 의원을 징계해야 한다. 주 의원의 교사는 국회 회의장 밖에서 이뤄졌을 것이므로 면책특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교사범은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되기 때문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적반하장식 정쟁유발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주광덕 의원을 의법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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