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자택 압수수색 당시 팀장과 통화 "정면 충돌"
조국, 자택 압수수색 당시 팀장과 통화 "정면 충돌"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19.09.2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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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23일 자신의 서울 방배동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시작될 당시 현장의 검사팀장과 통화한 것이 확인된 것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ㆍ법무부와 보수 야당ㆍ검찰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검사와 자유한국당의 내통이 드러났다며 해당 검사를 고발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들은 조국 장관이 직권남용의 범죄를 저질렀다며 탄핵을 추진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압수수색 당시 조국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양학부 교수가 충격으로 쓰러져 119를 부르려던 상황이었음을 주장하며 조국 장관의 통화가 문제가 없음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검찰은 정경심 교수가 쓰러진 적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조국 장관은 2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지난 월요일 검찰이 자택 압수수색을 시작할 무렵 압수수색을 하는 검사팀장과 통화한 사실이 있느냐?’는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의 질문에 “있다. 압수수색을 당한 제 처가 놀라서 연락이 왔다”며 “처의 상태가 안 좋으니까 좀 차분히 해 달라고 부탁했다. 수사 지휘를 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주광덕 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수사에 개입하거나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조 장관은 “거짓말이 아니다”라며 “제 처가 매우 정신적ㆍ육체적으로 안 좋은 상태에서 좀 안정을 찾게 해 달라고 했으며 압수수색에 대해 어떤 방해를 하거나 압수수색 진행에 대해 지시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조국 장관은 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검사와 통화하면서 압수수색을 신속하게 하라고 말한 것이 맞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장관으로서 압수수색에 개입하거나 관여한 게 아니라 남편으로서 아내의 건강을 배려해달라고 부탁드린 것”이라며 “인륜의 문제”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26일 “압수수색이 시작된 후 변호인은 압수영장을 확인 중에 있었고 배우자는 옆에 있다가 충격으로 쓰러져 119까지 부르려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취재진이 자택 앞에 대기 중인 상황이 부담돼 자택에 머물기로 했다”며 “그 과정에서 배우자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왔는데, 배우자가 제대로 말도 못하는 등 건강이 너무 염려되는 상태였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조 장관이 아내의) 건강 상태가 매우 안 좋은 것 같으니 놀라지 않게 압수수색을 진행해 달라고 남편으로서 말한 것이 전부였다”며 조국 장관이 통화를 통해 압수수색을 방해하려는 취지의 언급을 하거나 관련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의 주광덕 의원은 조국 장관 부부와 전화 받은 검사팀 외에는 알 수 없는 일을 발언했다”며 “그동안 검찰 수사의 불법적인 피의 사실 유출 관행과 먼지털이 식 과잉수사의 문제를 지적해왔는데 어제 주광덕 의원의 발언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해찬 대표는 “조국 장관 부부가 주광덕 의원에게 얘기했을 리는 없고 압수수색에 참여한 사람들 중 누군가가 주광덕 의원에게 얘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것은 단순히 피의 사실 수사 과정 유출이 아니라 내통한 것”이라며 “이런 일이 이번 수사과정에서 번번이 자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식으로 요구한다. 야당과 내통하는 정치검사가 있다면 즉시 색출해서 사법처리 하시기 바란다”며 “어제 정치검사와 정쟁야당의 검은 내통의 가능성이 만천하에 폭로됐다. 사실이라면 명백한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해당하는 현행법 위반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여기서 일부 정치검사들의 방종을 단죄하지 않는다면 정치검사 문제가 아니라 검찰 자체가 정치검찰이라는 추궁을 피할 수 없게 된다”며 “우리 당은 일부 정치검사들의 일탈을 단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길지 않은 시간 안에 합당한 조치가 없다면 부득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검사를 고발하는 것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어제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조국 장관과 배우자, 통화한 검찰 관계자 세 명만이 알 수 있는 통화 사실을 공개했다. 명백한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해당하는 현행법 위반 행위”라며 “윤석열 총장이 직접 나서서 해당 정치검사를 색출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행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해식 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이 조국 장관 자택 압수수색 당시 조국 장관과 검사 간의 전화통화가 외압이라고 법석을 떨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형사소송법상 가능한 일이며 인륜에 비추어도 합당한 가장으로서의 당연한 도리이자 권리”라고 말했다.

현행 형사소송볍 제123조는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또는 선차 내에서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주거주,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대변인은 “형사소송법의 입법 취지에 의하면 조국 장관은 방배동 자택의 공동주거주로서 집행책임자인 검사에게 영장집행에 대하여 질문하고 의견을 개진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조국 장관 통화에 대해 “명백한 수사개입이다. 명백한 외압으로 직권남용이다. 또한 법무부 장관은 개별적인 사건에서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지휘하게 되어 있다”며 “탄핵사유이다.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탄핵사유”라고 말했다.

현행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 헌법농단, 저희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즉각 중단할 수 있도록 탄핵 추진은 물론 직권남용에 대한 고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전부 다 한번 힘을 합쳐주실 것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2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곧바로 발각될 거짓말까지 해 가며 덮으려 한 검사 협박전화, 매우 위중한 범죄”라며 “검찰청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직권남용이자 수사외압, 검찰탄압, 법질서 와해·왜곡 공작이다. 본인이 유리할 땐 장관, 그리고 불리할 때는 가장인가. 왜 가장 노릇을 장관 권력을 가지고 하려고 하나”라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26일 논평에서 “(조국 장관은) 지금이라도 국민께 사과하고 어울리지 않는 장관직에서 내려와 수사 받고 있는 가족을 보살피는 가장의 역할에 충실하기 바란다. 본인도 곧 수사를 받을 테니 가족을 보살필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며 “조국이 국민을 기만하고 대한민국 법을 유린하는 작태가 계속된다면 해임건의는 물론 탄핵을 비롯한 국회 차원의 모든 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 조국 피의자의 죄목에 직권남용이 추가되는 불행한 상황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26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조 장관이 법무부 장관의 지위를 이용해서 검찰수사에 압력을 가해왔던 사실이 확인된 이상, 이제 조 장관은 해임 대상이 아니라 탄핵 대상”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끝까지 조국 장관을 감싸며 해임을 거부한다면 국무위원 탄핵소추안 발의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27일 의원총회에서 “검찰이 야당과 내통했다는 등 적반하장의 주장을 하면서 사태를 계속 악화시키면 조국이 문제가 아니라 문재인 정권 자체가 흔들리게 될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이 스스로 결자해지를 하지 못 하겠다면 국민의 뜻을 모아서 국회가 힘으로 끌어 내리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26일 “검찰의 지휘감독권과 인사권을 거머쥔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집을 압수수색 나온 수사팀과 통화한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도 경솔하고,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이미 조국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의 자격도, 검찰개혁을 이끌 자질도 없다. 대통령의 조국 장관 파면을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압수수색팀이) 도착해서 불과 몇 분 사이에 벌어진 일인데, 쓰러지고 말고 할 게 뭐가 있냐”며 “들어가서 영장 제시하고, 변호사가 오면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기다리고 있다가 벌어진 일"이라며 압수수색 당시 정 교수가 쓰러진 적이 없음을 강조했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검찰은 26일 조국 장관 자택 압수수색 당시 이뤄진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검찰 수사관들이 조 장관 자택에 진입하자 정경심 교수가 누군가와 통화를 했고 압수수색팀 팀장인 A부부장검사에게 ‘양해도 없이 기습적으로’ 휴대전화를 건네준 직후 이뤄진 대화였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팀장이) 자기도 모르게 ‘특수2부 검사 ○○○입니다’라고 반사적으로 말했다고 하더라”고 밝혔다. 

조 장관과 팀장 간 통화는 정 교수가 압수수색팀에 “변호인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요청한 후 1분 30초~2분 정도 이뤄졌다. 조 장관은 통화에서 “와이프가 몸이 좋지 않고, 아들과 딸이 집에 있으니 신속하게 진행해달라”고 여러 차례 반복했다. 팀장은 “법적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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