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 밤재터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확정
순창 밤재터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확정
  • 이상호 기자 sanghodi@hanmail.net
  • 승인 2019.02.02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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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사업추진을 전제로 올해 기본계획까지 수립"

순창군민의 50년 숙원사업이었던 밤재터널 개설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이하‘예타’)조사 면제대상사업에 극적으로 반영돼 향후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29일 군에 따르면 국가와 지역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2019년도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예타면제 대상사업에 밤재터널이 포함됐다. 밤재터널은 순창 인계면~ 쌍치면 구간 24km, 총사업비 1,153억원에 달하는 국도 21호선 구간이다.

이로써 시급을 요했던 밤재 터널 개설사업이 올해 사업추진을 전제로 적정성 검토는 물론 기본계획까지 수립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조기착공에 대한 기대가 한층 높아졌다.

이번 예타면제 사업 반영은 매년 연초부터 국회와 중앙부처를 수없이 오가며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하고 예산확보 활동을 펼쳐온 황숙주 군수를 비롯한 군 관계 공무원의 헌신적인 노력이 빛을 발한 결과로, 앞으로 순창군 발전을 크게 앞당기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황숙주 군수는 “밤재터널 구간이 이번에 정부 예타면제대상사업에 포함된 것을 군민과 함께 매우 환영한다”면서 “앞으로 순창군민이면서도 밤재고개에 가로막혀 정읍을 주 생활권으로 생활해야 했던 쌍치, 복흥 주민들이 순창군민으로 하나되어 더욱 결속력을 다지고 순창발전이 가속화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도 21호선은 정읍 산내면~순창쌍치면~구림면~순창읍~남원시로 연결되는 호남 내륙국도다. 정읍~쌍치 구간은 사업이 완료됐으나, 가장 위험한 밤재구간은 종합 위험도가 70%에 달하지만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지난 2005년 제2차 국도․국지도 5개년 기본계획에 반영됐음에도 추진되지 못하고, 2016년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 기본계획에도 미반영된 채 현재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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