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지사 법정구속한 홍동기 판사는 누구?
안희정 전 지사 법정구속한 홍동기 판사는 누구?
  • 강민규 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19.02.0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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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동기 판사

자신의 여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심에서 1심과 달리 유죄로 인정돼 법정구속되면서 그에게 실형을 선고한 홍동기(51·사법연수원 22기) 부장판사가 주목을 받고 있다.

홍 부장판사는 서울대 사법학과를 나와 사법시험을 합격한 뒤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심의관, 서울고법 판사를 지냈고 2010년엔 법원행정처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을 맡았다.

법리에 해박하고 쾌활하며 친화력 있는 성품으로 유명하다. 학창시절부터 편안한 말투로 동기들 사이에 인기가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2014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재판부를 맡았을 땐 일본 군수 기업인 후지코시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광주고법으로 자리를 옮긴 2015년에도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맡아 배상 판결을 내렸다. 당시 홍 부장판사는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보자"며 선고 연기를 요청한 미쓰비시 측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배상액을 지급할 의사가 있느냐"고 꼬집고는 그대로 선고를 진행했다.

이듬해에는 포스코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사내하청 근로자들 역시 정규직에 해당한다는 전향적인 판결을 내렸다.

홍 부장판사는 2017년 대법원 정기 인사 때 서울고법으로 자리를 옮겨 성폭력 전담인 형사12부 재판장을 맡았다.

홍 부장판사가 처음부터 안 전 지사의 항소심 재판을 맡은 건 아니다. 애초 안 전 지사의 항소심은 같은 성폭력 전담 재판부인 형사8부에 배당됐다. 그러나 안 전 지사의 변호인과 재판부 사이에 연고 관계가 있어 홍 부장판사 재판부로 재배당됐다.

홍 부장판사는 안 전 지사의 재판을 사실상 비공개로 진행했다. 검찰이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비공개 재판을 요청하자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이에 따라 김지은씨에 대한 신문도 비공개로 열렸다. 그는 오는 14일자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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