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경기도내 ‘특별 세무조사’ 1위 선정..취득세 39억 징수
고양특례시, 경기도내 ‘특별 세무조사’ 1위 선정..취득세 39억 징수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4.03.07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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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고양특례시 제공
사진: 고양특례시 제공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특별 세무조사’평가에서 1위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는 경기도와 고양특례시 등 대도시 지역에 있는 9개 시가 지난해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회피한 정황이 포착된 법인에 대해 합동으로 실시한 특별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평가다.

‘특별 세무조사’는 세금을 탈루한 방법이나 규모로 보아 일반세무조사의 방법으로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에 실시하는 세무조사다.

시는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대도시 밖에 허위 본점을 두고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8개 법인에 대해 집중조사를 실시하여 이 중 3개 법인에 대해 취득세 등 39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7일 “법인 세무조사를 엄격하고 공정하게 추진하여 지능적인 탈루 행위를 차단하고 공정한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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