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선 지능 학생의 교육지원을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시, 교육위원회, 5선, 사진)은 ‘경계선 지능 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에 따르면 ‘경계선 지능 학생’이란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을 말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 지능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인식개선과 체계적인 지원 등을 위해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교육부 장관은 교육감과 협의해 5년마다 경계선 지능 학생 교육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하고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내용과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 지능 학생 교육지원 관련 대책·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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