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컨드 홈’ 주택수 제외 세금혜택 주는 인구감소 지역을 찾아라!
‘세컨드 홈’ 주택수 제외 세금혜택 주는 인구감소 지역을 찾아라!
  •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24.01.08 12: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도권에서는 가평, 연천, 강화 해당...부산 등 광역시 지정여부도 관건
@지도=행정안전부 제공
전국 인구감소지역(푸른색)@지도=행정안전부 제공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주택을 한 채 더 사더라도 1주택자로 간주해 세금 혜택을 주는 이른바 '세컨드 홈' 정책을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해당 지역이 어디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대부분 지방에 소재한 인구감소지역의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함으로써 해당 지역에 주소지를 옮기지 않더라도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이른바 '생활 인구'를 확대해 지방소멸에 대응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일각에서는 지방 부동산 투기로 이어질 것이란 시각도 나오고 있다.

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89개다.

여기에는 경기(가평군·연천군), 인천(강화군·옹진군), 부산(동구·서구·영도구), 대구(남구·서구) 지역도 포함돼 있다. 이들 지역은 사실상 수도권이나 광역지자체에 포함된 곳이라 이 곳을 1가구1주택 세금혜택을 주는 특례지역으로 선정하는 것은 지방소멸을 막는 활성화대책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등과의 의견 조율을 거쳐 최종적으로 1주택 혜택을 주는 특례 지역을 조만간 선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상반기 안에 적용 대상 주택 가액과 면적, 시행 시기 등을 추가로 밝힐 방침이다.

관건은 수도권과 광역시 지역들이 포함될 지 여부다. 투기 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 일률적인 잣대를 들이대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해당 지역은 선별적으로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서 연천·강화·옹진군 주택을 포함한 2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상 1주택 혜택을 받도록 조치가 이뤄지기도 했다.

지난 4일 발표한 정부의 ‘2024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기존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 내 주택을 신규로 매입하더라도 1주택자로 간주한다는 '세컨드 홈' 활성화 대책을 담았다. 이 지역에서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더라도 1주택자 지위와 더불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특례가 유지된다.

즉,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인 1주택자는 재산세 부과시 과표구간별 세율이 0.05%포인트 인하된다. 종부세도 연령과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세액공제를 계속 적용받는다. 양도소득세 역시 중과에서 배제되고 1주택 특례가 유지된다. 부동산 투자에 가장 큰 걸림돌로 평가받는 각종 세제 혜택을 모두 받는 셈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인구가 줄어 인프라가 위축된 수도권 일부 지역과 강원 등 지방에서 여가용 주택 수요가 늘어 거래가 활성화되고 부동산 경기가 다소 회복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인구 감소로 지방소멸이 다가오고 있는 시대에 다른 선진국들처럼 서울이나 수도권에만 거주해야 한다는 개념에서 벗어나 지방에서도 거주와 워케이션(일과 휴양을 동시에 누리는 업무 형태)이 가능하도록 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며 “이번 정책이 시행되면 지방 중심지 관광·상권이 활성화하고 휴양용 주택 등 새로운 상품 개발 수요가 늘어나 장기적으로 지역 경제와 부동산 경기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방 부동산에 대한 투기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 다른 부동산 전문가는 "이 대책은 수도권 사람들에게 지방에 주택을 사라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지방이라고 해서 모두 특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이나 광역시 주변 지역은 지역을 구체적으로 한정하거나 면적이나 금액을 제한해야 투기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통일경제뉴스 는 신문윤리강령과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등 언론윤리 준수를 서약하고 이를 공표하고 실천합니다.
  • 법인명 : (사)코트린(한국관광문화발전연구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75 (용비어천가) 1040호
  • 대표전화 : 02-529-0742
  • 팩스 : 02-529-0742
  • 이메일 : kotrin3@hanmail.net
  • 제호 : 통일경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1947
  • 등록일 : 2018년 12월 04일
  • 발행일 : 2019년 1월 1일
  • 발행인·편집인 : 강동호
  • 대표이사 : 조장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성섭
  • 통일경제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통일경제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otrin3@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