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경남은행 횡령 사고 규모가 역대 최대인 2988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0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최근 경남은행에서 발생한 PF(Project Financing, 특정사업의 사업성과 장래의 현금흐름을 보고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기법)대출 횡령사고에 대해 긴급 현장검사를 실시(2023년 7월 21일~)했으며 은행 투자금융부 직원이 총 2988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사고자는 투자금융부에서 장기간(15년간) PF대출 업무를 담당하면서 지난 2009년 5월~2022년 7월 본인이 관리하던 17개 PF사업장에서 총 2988억원을 횡령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고자는 2012년 12월~2022년 7월 PF대출 차주(5개 시행사)가 대출 취급을 요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금인출요청서 등 대출 서류를 위조해 허위 대출을 취급(실행)하고 허위 대출금을 무단 개설한(추정) 차주 명의 계좌 또는 사고자 가족, 지인 및 관련 법인(대표이사: 사고자 가족)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총 13회에 걸쳐 1023억원을 횡령했다.
사고자는 2009년 5월~2022년 5월 PF대출 차주(16개 시행사)가 대출 원리금 상환자금을 정상 납입했음에도 자금집행요청서 등 대출 서류를 위조해 해당 차주의 대출계좌가 아닌 다른 차주의 대출계좌로 송금(기존 횡령 은폐 목적)하거나, 사고자 가족, 지인 및 관련 법인(대표이사: 사고자 가족)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총 64회에 걸쳐 1965억원을 횡령했다.
BNK금융지주는 자회사에 대한 위험관리 및 업무실태 점검 소홀 등으로 경남은행에 대한 내부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BNK금융지주는 경남은행에 대한 내부통제 관련 테마(서면)점검을 실시하면서도, 경남은행의 지주 편입(2014년 10월) 이후 고위험 업무인 PF대출 취급 및 관리에 대해선 점검을 실시한 사례가 없다. 경남은행은 2020년경부터 PF대출이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이었다.
경남은행에 대한 지주 자체검사의 경우에도 현물 점검 외 본점 사고예방 검사 실적이 전무했다.
경남은행은 대출금 지급 시 대출약정서에 명시된 정당계좌(예 : 차주 명의의 ‘대출금관리계좌’)를 통해서만 대출금이 지급되도록 통제하는 절차가 없었고 대출 상환 시 업무처리 절차(상환 업무 처리 시 확인해야 하는 서류의 종류 및 방법 등)를 규정하지 않았다.
대출 실행 또는 상환 시 해당 내용에 대한 차주 통지도 이뤄지지 않았다.
사고자가 15년간 동일 부서에서 PF대출 업무를 담당하고, 본인이 취급한 PF대출에 대해 사후관리 업무까지 수행하는 등 직무분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고위험업무인 PF대출 취급 및 사후관리 업무에 대한 명령휴가는 한 번도 실시되지 않았다.
문서관리의 적정 여부 및 정리채권 이관의 적정 여부 등을 자점감사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았고, 여신승인조건과 약정내용 일치여부, 대출집행·인출절차 적정 여부 등 자점감사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감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감사해 장기간 횡령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
본점의 거액 여신 실행은 이상거래 발견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영업점에만 적용) 조기 적발이 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횡령 금액의 사용처를 추가 확인하고, 검사결과 확인된 사고자 및 관련 임직원 등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선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라며 “또한, 금번 횡령사고 현장검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수사당국과 관련내용을 공유하는 등 실체규명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