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출판물 접근성 보장을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초선, 사진)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출판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출판물을 발행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장애인의 이용·접근이 편리한 출판물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김예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자출판물의 접근권을 확보함으로써 장애인도 지식정보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 평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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