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내부 정보통신망에 대해서도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초선, 사진)은 3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사용자가 사업장 내부에서만 사용하는 정보통신망에 대해서도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의무화하는 것.
김예지 의원은 “대부분의 업무가 내부 정보통신망에서 이뤄지는 고용 환경에서 이를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들은 독립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고 업무 배제 등 다양한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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