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박물관·체험관 설립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시, 교육위원회, 5선)은 10일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독도박물관이나 독도체험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독도박물관이나 독도체험관을 설립·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나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는 국가가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것.
안민석 의원은 “독도박물관과 독도체험관이 독도지킴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저작권자 © 통일경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