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SOC·R&D 예타 면제 기준 대폭 완화...총선 앞두고 여야 포퓰리즘 심화
국회 SOC·R&D 예타 면제 기준 대폭 완화...총선 앞두고 여야 포퓰리즘 심화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3.04.14 19: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 500억원→1000억원, 국가 재정지원 규모 300억→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사진: KBS 제공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사진: KBS 제공

국회가 SOC(Social Overhead Capital, 사회간접자본)·R&D(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ㆍ개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대폭 올리는 법률안을 여야가 공동으로 추진, 예산 나눠먹기란 비판을 받고 있다. 

최근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오는 2024년 4월 10일 실시될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을 심화시켜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

사진: 국회 제공
사진: 국회 제공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소위원장: 신동근)는 지난 12일 국회에서 회의를 개최해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통과시켰다.

사진: 국회 제공
사진: 국회 제공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도로·철도·도시철도·항만시설·공항시설·댐·수도·하천시설 등 SOC와 R&D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을 현재의 경제 및 재정 규모에 맞춰 총사업비를 5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국가 재정지원 규모를 300억원 이상에서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것.

현행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가 포함된 신규 사업 등의 경우 관련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이 바뀌는 것은 지난 1999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이 개정안 등은 오는 17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심사된다. 

이에 대해 정의당 위선희 대변인은 13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사업을 손쉽게 처리하려는 목적이 뻔히 보인다”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소모적인 정쟁 정치로 사회적 갈등과 정치의 냉소를 조장하면서 뒤에선 재벌과 대기업 부자감세와 자기 표 지키기 정치에 졸속 합의하며 기득권 동맹을 자처하고 있다.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다. 국회의 역할을 스스로 내던진 행위다”라고 비판했다.

위선희 대변인은 “국민의 세금으로 진행되는 큰 규모의 사업이라면 응당 분명한 기준과 원칙에 근거해 추진해야 한다”며 “그러나 거대양당은 이 기준과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결정에 만장일치해 기득권 동맹의 민낯을 드러냈다”고 말했다.

이현정 정의당 부대표는 13일 국회에서 개최된 상무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예타 면제에 대해 “지방의료원 사업의 경우 경제성이 낮더라도 반드시 추진돼야 하는 사업이다”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 통일경제뉴스 는 신문윤리강령과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등 언론윤리 준수를 서약하고 이를 공표하고 실천합니다.
  • 법인명 : (사)코트린(한국관광문화발전연구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75 (용비어천가) 1040호
  • 대표전화 : 02-529-0742
  • 팩스 : 02-529-0742
  • 이메일 : kotrin3@hanmail.net
  • 제호 : 통일경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1947
  • 등록일 : 2018년 12월 04일
  • 발행일 : 2019년 1월 1일
  • 발행인·편집인 : 강동호
  • 대표이사 : 조장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성섭
  • 통일경제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통일경제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otrin3@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