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어드는 42개 공기업·준정부기관 향방은?...감독기관 관리범위 기준 대폭 강화
줄어드는 42개 공기업·준정부기관 향방은?...감독기관 관리범위 기준 대폭 강화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2.08.19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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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18일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 발표..."경영평가에서 재무성과 비중 2배 확대"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지난달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지난달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재무성과 등의 비중을 2배 확대하는 등 감독관리 기준과 범위를 대폭 확대하기로 하면서 줄어드는 공기업·준정부기관 42개의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일부에서는 민간에 매각하거나 통폐합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해당 공기업에 포함되지 않기 위한 치열한 로비전과 더불어 소속 기관 임직원들의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생존투쟁'이 벌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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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18일 ‘자율·책임·역량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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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기준을 상향해 주무부처·기관의 감독범위·권한을 확대한다.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기관들 중 ▲직원 정원 50명 이상 ▲수입액(총수입액을 말한다) 30억원 이상 ▲자산 규모 10억원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공기업ㆍ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한다. 공기업·준정부기관 이외의 공공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된다.

정부는 이 요건을 정원 300명, 수입액 200억원, 자산 30억원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수는 현재 130개에서 88개로 감소한다.

공기업·준정부기관 이외의 공공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된다.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도 강화된다.

현행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3조는 “예비타당성 조사는 공공기관 사업 중 총사업비가 10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금액과 공공기관 부담금액의 합계액이 500억원 이상인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하여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총사업비 2000억원&기관·정부부담액 10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한다.

관리도 강화해 신규 투자사업 추진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기관 내부 타당성 검증절차 이행 및 검증 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한다.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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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출연 사전 계획협의에 대해선 현행 개별사업 건별 사전협의(수시)를 출자·출연 계획 일괄협의로 대체(반기별)하고 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점검(반기별)한다.

정부는 출자·출연 계획과 기관의 재무건전성 간 연계성이 강화돼 무분별한 출자회사 증가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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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에서 ‘비정규직·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 실적’ 등 ‘사회적 가치 구현’ 지표 비중은 현행 25점에서 15점으로 줄인다.

‘노동·자본생산성 및 재무성과’ 지표 비중은 10점에서 20점으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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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공기관들 중 연구개발목적기관(75개)의 운영체계를 개편해 교수·박사급 인력 채용 시 자료 구체화 및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고 주고객이 ‘정부’ 등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성이 낮은 연구기관에 대해선 고객만족도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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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직무급 도입을 촉진하고, 직무급 적용 기관의 도입 수준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를 강구한다.

직무급 도입수준이 고도화된 우수기관에 총인건비 인상, 직무급 평가지표 배점 확대(2→3~4점) 등을 검토한다.

공공기관 직급체계를 축소해 연공·직급 중심에서 직무·보직 중심으로 조직체계를 전환한다.

공공기관의 주요 직위를 민간에 적극 개방해 조직문화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직무전문성을 향상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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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개별 비상임이사의 이사회 활동내용을 민간기업 수준으로 공시하고, 경영평가(경영전략 및 리더십 항목)에 반영한다.

현재 일부 공기업에 대해서만 의무화돼 있는 감사위원회 설치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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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임원의 음주운전 징계 규정 및 퇴직금 감액 규정 등 공무원에 비해 일부 미비한 징계규정을 보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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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안을 시행하기 위한 관련 법령 개정 등은 올 하반기에 완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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