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소병훈)는 16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농림축산식품부ㆍ농촌진흥청ㆍ산림청 소관 24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스마트농업 확산과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5년 단위의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스마트농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 제도 도입 ▲스마트농업 및 관련 산업을 집적화하고 지역 단위로 확산시키기 위하여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농업기계의 소유자 및 점유자가 농업기계를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 금지와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무단으로 방치되고 있는 농업기계 강제로 처리할 수 있는 근거조항 신설등이다.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주요 내용은 '▲초·중·고등학교에서 동물보호교육 실시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력 ▲동물보호법령 위반 시 부과하고 있는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대상에 ‘안전관리의무 위반자’ 추가 ▲피학대동물의 의무 신고자 범위에 지방자치단체의 동물보호관 추가 등이다.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관리 및 제공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주요 내용은 긴급한 산림사업 추진 시 30일 이상 산림사업 내용을 공고하는 것이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