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목재 활용 증진을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재선, 사진)은 14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산림청장은 목재이용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이력관리로 국산목재 안심거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목재의 수급 안정을 위해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주요 목재제품에 대한 수출국의 생산과 수급상황에 대한 국제목재 조사ㆍ분석을 실시해 공표하도록 함 ▲‘목재문화진흥회’의 명칭을 ‘한국목재문화진흥원’(이하 진흥원)으로 변경하고, 목재이용 및 목재교육 등에 관한 위탁사업을 진흥원의 사업 범위에 포함하며, 목재문화지수의 측정에 대한 사업을 진흥원의 사업으로 명확히 함 ▲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에 대한 목재문화지수 측정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함 등이다.
김승남 의원은 “국산 목제품은 생산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불가피한 재활용이 어려운 시멘트나 철제 제품들을 대체하고, 기후위기 속 탄소중립 사회의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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