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호 의원, 대표발의
카시트 의무착용 대상을 영유아에서 어린이로 확대시키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비례대표, 환경노동위원회, 초선, 사진)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자동차 탑승 시 보호용 장구 의무 장착 대상을 현행 영유아에서 어린이까지로 확대하고, 그 명칭을 산업통상자원부 시행규칙과 일치하도록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로 변경하는 것 등이다.
연령별·개인별 신체 발달 수준를 고려해 보호용 장구 착용에 적정한 몸무게나 키 등의 기준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지성호 의원은 “다소 불편이 따르더라도 어린이 교통안전의 선제적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입법이다”라고 말했다.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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