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자녀의 양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비례대표, 환경노동위원회, 초선, 사진)은 30일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인 영유아의 복지 증진을 위해 이들의 양육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
지성호 의원은 “탈북민 정착지원 강화는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목표 중 하나이기도 하다”며 “2019년 탈북모자 아사 사건, 올해 탈북여성 고독사 사건 등 가슴 아픈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탈북민 정착지원 개선을 위한 의정활동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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