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한 법률안]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 구하다 경상 입어도 의료급여 지원 법안 대표발의
[소소한 법률안]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 구하다 경상 입어도 의료급여 지원 법안 대표발의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3.08.02 20: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 지성호 의원실 제공
사진: 지성호 의원실 제공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하다 경상을 입어도 의료급여를 지원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2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비례대표, 환경노동위원회, 초선, 사진)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의사자’(義死者)는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 법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의상자’(義傷者)는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을 입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 법에 따라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의사상자’는 의사자 및 의상자를, ‘의사자유족’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의미한다.

제11조제1항은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라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의료급여를 실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의상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르면 한 눈의 시력이 0.1 이하가 된 사람과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도 경미한 신체상의 부상에 해당된다.

개정안은 제11조제1항의 단서 조항을 삭제했다. 

지성호 의원은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은 그 부상의 정도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 통일경제뉴스 는 신문윤리강령과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등 언론윤리 준수를 서약하고 이를 공표하고 실천합니다.
  • 법인명 : (사)코트린(한국관광문화발전연구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75 (용비어천가) 1040호
  • 대표전화 : 02-529-0742
  • 팩스 : 02-529-0742
  • 이메일 : kotrin3@hanmail.net
  • 제호 : 통일경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1947
  • 등록일 : 2018년 12월 04일
  • 발행일 : 2019년 1월 1일
  • 발행인·편집인 : 강동호
  • 대표이사 : 조장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성섭
  • 통일경제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통일경제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otrin3@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