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하다 경상을 입어도 의료급여를 지원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2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비례대표, 환경노동위원회, 초선, 사진)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의사자’(義死者)는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 법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의상자’(義傷者)는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을 입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 법에 따라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의사상자’는 의사자 및 의상자를, ‘의사자유족’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의미한다.
제11조제1항은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라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의료급여를 실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의상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르면 한 눈의 시력이 0.1 이하가 된 사람과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도 경미한 신체상의 부상에 해당된다.
개정안은 제11조제1항의 단서 조항을 삭제했다.
지성호 의원은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은 그 부상의 정도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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