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이 형제자매인 아이 포함 법안 국회 통과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에 중증장애인이 형제자매인 아이 등을 포함시키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개최해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에 중증장애인이 형제자매인 아이와 청소년부모의 자녀를 포함시키는 것이다.
현행 ‘아이돌봄 지원법’ 제13조의2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서비스기관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자녀, 장애인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등이 우선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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