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법안1소위, 6일 ‘만 나이’로 통일 법률안들 의결
이르면 내년부터 사법 및 행정 분야에서 국제 통용 기준인 '만 나이'만 사용한다. '만 나이' 사용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걸고 정부 중점 추진 과제로 제시해왔던 사안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국회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기동민)를 열어 ‘민법 개정안’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의결된 ‘민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만(滿) 나이’라는 표현을 명시하고, 만 나이는 출생한 날을 포함해 계산해 연수(年數)로 표시하도록 하며, 1세 미만일 때만 개월 수로 표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행정기본법 개정안’은 ‘만(滿) 나이’ 방식의 연령 계산 및 표시를 행정 분야의 기본법인 ‘행정기본법’에 명문화해 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또한 만 나이로 하도록 했다.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개정안이 오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공포 6개월 후에 시행된다.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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