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유기성 폐자원의 바이오가스화 촉진 법제화
국회 환노위, 유기성 폐자원의 바이오가스화 촉진 법제화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2.12.02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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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52건의 법률안도 의결
사진: 통일경제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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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전해철)는 1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 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52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 법안’의 주요 내용은 ▲하수찌꺼기·가축분뇨·음식물쓰레기 등 유기성 폐자원을 배출·처리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사업자에게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해 바이오가스 생산하도록 의무화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에게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부여 ▲목표 미달성 시 과징금을 부과 등이다.

이 법률안이 시행되면 유기성 폐자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바이오가스의 생산과 이용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자원순환을 촉진하고 환경 보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침수 위험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유지관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을 도입하고, 관할 구역 외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반입협력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반려동물을 위한 운동·휴식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천 점용 허가의 금지대상에서 제외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보험료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기준을 현행 체납기간 2년 이상, 체납액 10억원 이상에서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5천만원 이상으로 변경하고, 무한책임사원ㆍ과점주주 등에 대해서도 보험료의 2차 납부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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