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공시를 거짓으로 하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2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부의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서울 영등포구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4선, 사진)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경영공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다.
김영주 의원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국민들이 연간 1060만 회 방문하는 만큼 공시의 신뢰성 확보가 필요하다”라며“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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