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국회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기동민)를 열어 11건의 법률안을 심사하고 이 중 ‘국적법’개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경기 남양주시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남래진)선출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재선)의 안과 정부안을 통합해 위원회 대안을 마련했다.
지난 2020년 9월 24일 헌법재판소는 ‘병역법’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가 그 편입된 시점부터 3개월 이내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병역의무 해소 전까지 국적이탈을 제한하면서 예외적인 절차를 두지 않은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 국적이탈의 자유 침해라고 판시하고, 오는 2022년 9월 30일까지 현행 규정을 잠정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24일 의결된 ‘국적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외국에서 출생하거나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복수국적자로서 국적 이탈 신고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이 국적 이탈 허가를 신청하면 법무부 장관이 예외적으로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함 ▲대한민국 국적 이탈 허가, 우수인재 특별귀화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국적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등이다.
미성년 상속인에 대한 한정승인 제도를 개선하는 ‘민법’개정안에 대해선 추후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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