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경기 남양주시갑, 재선)은 14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상임위원회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않다고 판단하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ㆍ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조응천 의원은 “국회는 입법권을 가진 헌법기관으로서 행정입법의 내용을 통제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령과 총리령은 본회의 의결로, 부령은 상임위원회의 통보로 단순히 처리 의견을 권고하는 수준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거나 회피하는 경우 마땅히 구속할 수단이 없다”고 말했다.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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