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 ‘형사사법절차 전자문서 이용 법률안’ 등 의결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 ‘형사사법절차 전자문서 이용 법률안’ 등 의결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09.25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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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국회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박주민)를 열어 17건의 법률안을 심사해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과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조응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2건의 제정안을 병합 심사해 마련한 위원회 대안이다.

제정안은 종이기반의 현 형사사법절차는 사건 관계인의 기관 방문을 필요로 하고, 열람·복사 불편 등으로 기록검토가 어려워 방어권 보장에 취약하며, 업무 비효율 등의 한계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맞춰 형사사법절차를 정보화ㆍ전자화하려는 것이다.

제정안을 통해 형사소송 기록의 시간적ㆍ공간적 제약을 해소하고 형사사법절차의 투명성을 증대시킴으로써 형사사법절차의 신속성·효율성·공정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형사사법절차상 권리가 보다 실효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개정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은  반부패협약 관련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국제상거래와 관련해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외국공무원 등에게 그 업무와 관련해 뇌물을 약속 또는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법인에 대한 공소시효를 현행 5년에서 자연인과 같은 수준인 7년으로 연장하려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했다. 

개정안을 통해 국제상거래 관련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죄를 저지른 법인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와 기소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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