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5월 하순부터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 미부과하고 대면진료
이르면 5월 하순부터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 미부과하고 대면진료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2.04.16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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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통일경제뉴스DB
사진: 통일경제뉴스DB

이르면 오는 5월 하순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에게 격리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자유롭게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15일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회의를 갖고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와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로부터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포스트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대응계획’을 보고받았다.

사진: 질병관리청 제공
사진: 질병관리청 제공

코로나19 발생 초기와 달리 현재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있고 국민들 중 31%가 넘게 코로나19에 감염된 적이 있다. 누적 치명률은 0.13%에 불과하다.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률도 전 국민 대비 64%가 넘는다.

2022년 4월 15일 0시 기준으로 재택치료자는 90만7342명이다. 정부가 모든 재택치료자를 책임지고 격리시켜 치료하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고시 개정을 통해 25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조정한다. 2급으로 조정됨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 신고는 즉시 신고에서 24시간 내 신고로 바뀐다.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2급 감염병은 1급 감염병과 달리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에 한정해 의무 격리 대상이 되며, 코로나19는 이행기 동안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지정해 관리해 7일 격리 의무가 유지된다.

4주 이행기 동안 단계적으로 의료 체계를 정비하고, 안착기에는 유행 상황과 위험도 평가 후 격리 의무는 권고로 전환한다.

재택치료는 코로나19 감염병 급수조정 이후에도 확진자의 격리 의무가 유지되므로,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확진자가 이용할 수 있는 대면진료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현재 전체 확진자의 약 99%가 재택치료 대상으로 분류되며, 위험도에 따라 집중·일반 관리군으로 분류한다. 고위험군인 집중관리군(60세 이상·면역저하자)은 1일 2회 집중관리의료기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일반관리군은 동네 병·의원 전화상담·처방 등으로 관리하고 24시간 의료상담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격리의무가 유지되는 이행기 동안에는 현행대로 재택치료를 유지하면서 확진자 규모 등을 모니터링한다. 필요하면 기준 및 인프라 조정 여부를 검토한다.

일반의료체계로의 원활한 이행 지원을 위해 대면진료가 가능한 ‘외래진료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안착기 이후에는 동네 병ㆍ의원에서 대면진료가 가능한 기반을 마련한다.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호흡기 진료 등이 가능한 인력·시설 등을 갖춘 대면진료 인프라를 선제적 확보하고 유지한다.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안착기 이후 격리의무 해제 후 격리 권고로 전환될 경우, 현재의 재택치료 체계는 중지되고 치료비 지원과 생활지원도 중단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치료비를 건강보험 수가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격리 권고된 코로나19 확진자가 재택에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시적 비대면 진료서비스’ 등은 유지한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 이전에도 최근 입원 수요가 낮아진 ‘감염병전담병원(중등증병상)’은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이때 중증·준중증병상은 현재와 같이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배정(중앙배정) 체계를 유지하고, 중등증병상은 지정병상인지 여부에 따라 병의원간 입원 의뢰 등을 통한 자율 입원도 허용한다. 

이행기에는 확진자 수, 병상가동률 등을 고려해 거점전담병원 외 중등증병상은 모두 지정 해제하고, 중증·준중증병상도 단계적으로 조정해, 안착기에는 국가 지정 입원치료병상, 긴급치료병상, 거점전담병원을 통해 확진자 치료를 지원한다.

생활치료센터도 가동률, 일반의료대응체계 전환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감축하면서 이행기까지 사회적 고위험군을 위한 필수 병상은 지속 운영한다.

이후 안착기, 격리의무가 격리권고로 전환돼 기능이 소멸할 경우 운영을 중지하며, 생활치료센터 운영에 활용됐던 인력·행정 자원 등을 효율적으로 재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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