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의무 6월 20일까지 유지
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의무 6월 20일까지 유지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2.05.22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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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통일경제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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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 7일 격리의무가 오는 6월 20일까지 유지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일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코로나19를 기존의 제1급감염병에서 제2급감염병으로 재분류하고 4주 후 코로나19 상황 등을 평가해 격리의무 해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었다.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상황과 신규 변이 국내 유입·확산 가능성, 향후 코로나19 유행 예측, 일반의료체계로의 전환 준비 상황,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격리 의무는 지속하고, 4주 후(6월 20일) 상황을 재평가하기로 했다.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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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신규변이 유입, 거리두기 효과 하락, 격리의무 전환 효과 등을 반영할 경우 하반기로 예측되는 재유행 시작 시기를 앞당길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격리의무 전환 시 현재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감소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6~7월 반등해 1.7배(자율격리 50% 참여)에서 4.5배(격리 미참여)까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추가 발생이 가능한 상황이다. 다수의 연구진 모델링 결과도 격리를 전면 미이행할 경우 유행 감소세가 둔화 후 반등을 예측한다”고 밝혔다.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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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위기관리전문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다수의 전문가들은 이른 자율격리 전환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으로, 타 2급 감염병에 비해 전파력과 치명률이 높은 점, 신종 변이의 위험성 등으로 미국의 경우 재유행이 앞당겨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현 시점에서의 격리의무 전환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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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의무를 유지하고 안착기 과제들은 분야별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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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이전 유행 수준과 비교, 타 2급 감염병과의 지표 비교, 유행 예측, 질병 특성 변화 등 격리 의무 전환 여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4주 후 상황을 재평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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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교수는 3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격리 의무가 해제되도 신종 바이러스가 유입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변이로 인한 유행이 심해지면 다시 격리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여지를 두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다”라고 밝혔다.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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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한시적으로(2022년 4월 30~5월 22일) 허용했던 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면회를 방역상황과 현장의 요구를 고려해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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