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관리위원회의 설치 등을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구갑,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장(최재해)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재선, 사진)은 ‘국가재난관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재난 조사를 통한 재난 원인 규명, 재난의 예방과 안전 확보에 관한 업무 및 재난 대응 태세 점검을 수행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재난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설치 ▲위원회는 재난조사, 재난조사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재난 대응 태세 점검 등의 업무 수행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국무회의에 출석해 발언할 수 있으며 소관 사무에 관해 국무총리에게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음 등이다.
박주민 의원은 “사회적 재난이 발생한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평소에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체계를 항시 점검할 역량을 갖추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이번 제정안은 평상시에 재난대응기관의 인력·장비를 점검해 재난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정부의 재난대처역량에 대한 국민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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