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살아생전에 미납한 추징금 956억원을 환수하기 위한 ‘전두환 추징법’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두환 씨의 잔여 추징금 환수를 위한 ‘전두환 추징법’을 추진하겠다. 현행법에선 추징 판결을 받은 자가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재산 상속은 이뤄지지만 채무 성격인 추징금은 상속되지 않는다”며 “그러나 불법은 죽어도 불법인 것처럼 불법적으로 형성한 재산이 상속된다고 해서 그 부정한 성격이 사라진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나라에 내야 할 돈도, 국민과 역사에 져야 할 책임도 모두 외면한 그였다. 죽음이라는 이유로 그 모든 것을 묻어 버린다면,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정의’를 말할 수 없을 것이다”라며 “그는 갔지만, 그가 남긴 것들에 관해선 분명한 청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478조는 “몰수 또는 조세, 전매 기타 공과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재판한 벌금 또는 추징은 그 재판을 받은 자가 재판확정 후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현행법으로도 전두환 씨 자녀들이 전두환 씨의 재산을 상속받으면 그 상속 재산으로 미납된 추징금을 환수할 수 있다.
또한 현행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수뢰 등으로 얻은 재산에 대해 추징하는 경우 범인 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자산이나 그 재산으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대해서도 집행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1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구갑,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장(최재해)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재선)은 지난 2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고 전두환 씨의) 상속된 재산에 대한 추징은 지금까지의 경과 과정을 봤을 때는 어렵다. 만약에 상속될 만한 재산이 있었다면 추징 당국이 파악해 추징이 됐을 것이다”라며 “남의 재산으로 혼입시킨 재산을 찾아내는 것이 관건이다”라고 설명했다.
정의당 제20대 대통령 선거 선거대책위원회 강민진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25일 국회에서 개최된 선대위 회의에서 “전두환 씨가 평생 책임지지 않았던 역사의 죄는 남은 우리들이 끝까지 물어 과거의 시대를 온전히 종결해 낼 것이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어설픈 반성쇼로 국민을 기만하려는 얄팍한 꼼수에서 벗어나 정말 국민들에게 진정성 있는 반성과 사과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