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종합소득세 5월 첫 실시 '주목'
종교인 종합소득세 5월 첫 실시 '주목'
  • 강민규 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19.04.3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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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올해 처음 대상이 된 종교인들의 과세가 주목을 끌고 있다.

국세청은 2018년도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다음 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종합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과 기타 소득을 합산한 것이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주한 개인은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해외 거주자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만 신고하면 된다.

종합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세금은 홈택스에서 간편결제나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고, 자진납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나 가상계좌로 금융기관 인터넷뱅킹 등에서도 낼 수 있다.

홈택스는 올해부터 소규모 사업자의 신고편의를 높이고자 '모두채움신고서'를 단일 사업장에서 사업장이 2개 이상인 사업자로 확대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홈택스는 올해 처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종교인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종교인 소득자 전용화면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종교 소득만 있는 경우 종교단체에서 제출한 지급명세서 자료를 선택해 신고할 수 있다. 또 종교 소득을 기타소득이나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각각의 예상세액을 비교할 수 있는 모의계산서비스도 제공한다.

한편 국세청은 이달 23일부터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방법 등을 기재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대상자는 복식부기 의무자(3종),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비사업자, 주택임대 사업자, 성실신고 사전안내 대상자로 7개 유형 397만건이다.

모든 사업자는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최근 3년간 소득률, 실효세율, 주요경비 비율,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 현황 분석 등을 열람할 수 있다.

강원도 산불 피해 발생지역에 주소지를 둔 납세자는 신고·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3개월간 연장하고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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