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기로에 서게됐다.
이재명 지사는 25일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 수원지법 성남지원 결심 공판에 출석했다.
이 지사는 법원에서 그동안 재판 과정에 불만이 없냐는 질문엔 “검찰도 최선을 다 했고, 저도 나름의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 담담하게 답했다.
이날 이 지사의 결심공판은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변론, 이 지사의 최후 진술 순으로 진행된다.
이 지사는 결심 공판 출석에 앞서 “친형 고(故) 재선씨에 대한 강제입원 시도는 정당한 것이 아니라 지자체의 의무이며, 임무를 다한 것”이라며 자신의 무죄를 거듭 주장했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에 관련해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지난해 12월 11일 기소됐다.
재판부는 지난 1월 10일 첫 공판을 열었으며 이날 제20차 공판을 마지막으로 심리를 종결하게 된다.
1심 선고 공판은 사건의 중대성과 선거법 위반사건의 선고 기한(6월 10일) 등을 고려하면 다음 달 말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지사가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이날 성남지원에는 이 지사의 지지자 100여 명과 보수단체 회원 10여 명이 모여 법정으로 향하는 이 지사의 모습을 지켜봤다.
이들은 이 지사의 출석 시간이 다가오자 자리 배치 문제를 놓고 서로 고성과 욕설을 주고받기도 했다.